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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시행했다.(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GH는 이날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대학생, 청년 대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주거복지 상담에서는 GH, LH 수원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수원 소재 4개 기관들이 상담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법률조언 ▲신용회복 상담 가이드 등이 다뤄졌다. GH는 4월 4일 경기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이 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5월 23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시 금촌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소를 찾은 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었는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좋았다" 고 언급했고, 다른 학생은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 접하여 집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대면상담의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주거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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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 170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신청 결과는 5월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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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사업 시행(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총 24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20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한정되며, 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월세 최대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청년 본인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2만 원),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용인시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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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전북 완주군 군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31일 완주군은 지난해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하고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할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합한 소득 연 8,000만원 이하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로 신청인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신청인(부부와 다자녀포함) 모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 등) 거주자, 공공기관 유사사업(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보금자리론대출 등)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로 신청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6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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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용인특례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170가구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혼인신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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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확인하세요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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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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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일부터 지역주택조합 13곳 실태 점검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역 내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거나 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13곳이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주택조합 건설 현장이나 사무실 등을 찾아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 이행 ▲공개모집 방식 채택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 지역주택조합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역주택조합의 개요와 추진현황, 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주체로 인정, 사업이 허용된다. 용인시에는 13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조합원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5곳, 공사중인 조합이 3곳, 사업승인 단계에 있는 조합이 4곳, 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조합이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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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온 가족이 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시는 200가구를 모집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비 2억원을 투입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육아와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조건을 갖춘 시민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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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입주 막힌‘삼가2지구 민간임대’해법 길 찾았다25일 열린 삼가2지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서 체결식 현장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적극행정이 완공 후 2년 넘도록 진·출입로 미확보로 입주가 지연돼 빈 건물로 방치될 위기에 놓인 ‘용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25일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용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 진·출입로 계획을 반영한 조정서를 체결했다. 용인특례시와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 국민권익위의 합의에 따라 대체 진·출입로는 역삼도시개발구역 내에 조성하는 기존의 계획을 변경해 공동주택 인근에 마련되는 역북2근린공원 내에 설치한다. 사업시행자는 도로개설과 도로가 포함된 공원 부지의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대체도로 개설에 대한 시행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대체도로 개설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조치와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시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삼가2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문제 해결은 후보자 시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한 내용 중 하나다. 이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20일 해당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상일 시장은 삼가2지구 대체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위해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도시정책과와 도로관리과 등 도로개설과 관련된 6개 부서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계획 검토와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이어 지난 4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를 역북2근린공원 내에 개설하는 방안제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업시행사와 함께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동 일대 1950세대가 입주하는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으로 지난 2021년 2월 공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삼가2지구의 진·출입로가 포함된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지연되면서 삼가2지구 공동주택 사용승인과 입주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삼가2지구 진·출입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번 조정안은 용인특례시의 적극행정과 이상일 시장의 굳은 의지가 맞물린 결과”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삼가2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을 조속히 개설하겠다”고 말했다.